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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이 아주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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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ㅎㅇ 2023.08.03
긴장된 웃음과 본인만 해당되어 당황스러우니 열이 올라 많이 더우신가 보군요ㅠㅠㅠㅠ 땡볕에서 일하시나.. 날씨 탓을 하시는거 보니ㅠㅠ
죄송합니다. 여쭤본다는게 총을 쏴서 상처를 내드렸네요ㅠㅠㅠㅠ3 -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03
그냥 웃고 말지요… 해당 사항 있는 사람만의 이야기이니…날씨가 많이 덥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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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ㅎㅇ 2023.08.03
떡볶이야
저 법이 아주 무섭다고 하더라도 죄를 안지으면 무섭단 생각이 안든다고 얘기하는 거란다.
글쓴이의 관점에서 읽어야 ‘왜’곡 되지 않지요. 알겠지?
그리고 외곡이 아니라 왜곡이란다. 맞춤법도 모르면서 무슨 주어니 해석이니 가관이다 진짜2 -
심심한바위빵댕이 2023.08.03
넌데 완전? 조짓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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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은색떡볶이 2023.08.03
처벌이 아주 무섭네요...
이말의 주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식혜님의 주어는 보복범죄의 가중처벌법이 주어라서 이법이 아주 무섭다고 말씀하신거구요.
가보자님의 주어는 나. 너. 의 사람을 주어로 해석해서 나는 않무서운데 너는 무섭겠다로 잘못해석하신듯요.
때문에 글을 읽을때는 반드시 내관점이 아니라 글쓴이의 관점에서 읽어야 외곡되지 않지요.1 -
ㅎㅇㅎㅇ 2023.08.03
먼 갑자기 수능ㅋㅋㅋㅋㅋㅋ
그냥 죄진게 없으면 법령을 봐도 별 느낌 안드는데 그쪽은 처벌이 아주 무섭다길래 죄진게 있나 했지?
발끈하는게 진짜인가...???
아따 나는 법보다 식혜가 무서운데ㅠㅠㅠㅠㅠ6 -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03
이게 수능 국어 문제 독해력 테스트 지문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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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ㅎㅇ 2023.08.03
잘못한게 있으신가 보네요ㅠㅠ 무섭다고 하는거 보니?
저는 봐도봐도 무서울게 있나싶은데 해당이 없어서 그런듯.....?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