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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03
특정범죄가중처벌둥에 관한 법률 - 보복범죄
[출처 : 대법원 법령정보조회]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이 아주 무섭네요…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이 아주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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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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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03
‘법 없이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나마 법을 알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이라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사기꾼들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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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프 2023.08.03
수준이 낮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이나 자야긋다!0 -
춘천은색떡볶이 2023.08.03
베리베리님 나는 식혜님하고 결이 달라
그것도 파악이 않되?
그수준으로 글을 읽으니 해석이 되나..쯧쯧...3 -
파이썬을배워 2023.08.03
다들 사탄들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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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바라 2023.08.03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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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저여더쟁 2023.08.03
에휴 아직도 혼잣말 궁시렁궁시렁 잠시 놀아주니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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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저여더쟁 2023.08.03
핵냥냥펀치 날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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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저여더쟁 2023.08.03
ㅠㅠㅠ 핵 냥냥펀치 좀 보여줄라했더만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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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저여더쟁 2023.08.03
재미없는게아니라 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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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저여더쟁 2023.08.03
mz 세대 매운맛좀 보여줄라했더만 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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