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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03
특정범죄가중처벌둥에 관한 법률 - 보복범죄
[출처 : 대법원 법령정보조회]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이 아주 무섭네요…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이 아주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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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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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저여더쟁 2023.08.03
틀이라서 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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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저여더쟁 2023.08.03
쫄보새퀴 ㅋㅋㅋㅋㅋㅋㅋ안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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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저여더쟁 2023.08.03
여기서 이러지말고 오픈톡 만들테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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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저여더쟁 2023.08.03
웅 아직 젊어서 괜찮아 ㅋ 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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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저여더쟁 2023.08.03
틀딱아 없으면 좀 ㄲ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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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저여더쟁 2023.08.03
제발좀 ㄲ ㅈ라 여기뭐 먹을게 있다고 쳐 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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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저여더쟁 2023.08.03
ㄷㅅ들 여기가 무슨 싸움터인가 ㅋㅋ 여기왜 자꾸있는지 ㅈㄴ 이해안가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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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겜대박 2023.08.03
가보자님 쓰레기들 청소하느라
수고 많으시네요ㅋㅋㅋ1 -
잠자는검정쌀국수 2023.08.03
가보자님 글에 힘이있네요
잘 읽었습니다1 -
ㅎㅇㅎㅇ 2023.08.03
여유있는 언변 부럽습니다.
이왕이면 최신글에 식혜님 고소고발 건도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거기에서 마저 토론해 보겠습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