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다운로드 받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애플 앱스토어 이미지

구글,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울거래 비상장을 검색해 주세요.

온페이스게임즈

거래 정지 중

의견상세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4.05
보석조건의 변경 및 보석의 취소 대전지법 다음 공판 : 2024.05.10 14:10

(사) 보석조건의 변경 및 보석의 취소
(1) 보석허가결정 후 법원은 직권 또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규정된 자(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속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소법 제102조 제1항).
(2) 법원은 ① 피고인이 도망한 때, ②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형소법 제102조 제2항).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형소법 제10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