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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4.05
보석조건의 변경 및 보석의 취소
대전지법 다음 공판 : 2024.05.10 14:10
(사) 보석조건의 변경 및 보석의 취소
(1) 보석허가결정 후 법원은 직권 또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규정된 자(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속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소법 제102조 제1항).
(2) 법원은 ① 피고인이 도망한 때, ②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형소법 제102조 제2항).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형소법 제103조 제1항).
(사) 보석조건의 변경 및 보석의 취소
(1) 보석허가결정 후 법원은 직권 또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규정된 자(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속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소법 제102조 제1항).
(2) 법원은 ① 피고인이 도망한 때, ②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형소법 제102조 제2항).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형소법 제1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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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거니 2024.04.05
조만간! 식혜가 처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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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반고기반 2024.04.05
ㅋㅋㅋ 웃겨라~~썩은 사과네 식혜한테 사과할 뜻이 없는거네 ㅎㅎ 바위 웃긴다 웃겨 필리핀 바위맞는거여? 아니거여? 뭣이 맞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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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거니 2024.04.05
그럼 혹시 파드?
이런 찢어! 죽일놈...
아침부터 법원 앞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너니~
식혜님 사과 드립니다...0 -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4.05
번지수 잘못 찾았다. 딴 데 가서 알아 보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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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4.05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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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거니 2024.04.05
니가 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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