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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 중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3.20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죄
제2항
누구든지 금융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3조(벌칙)
제1항 제9호 : 제17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 사모, 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제2항 제1호 : 이익 또는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누구든지 금융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3조(벌칙)
제1항 제9호 : 제17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 사모, 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제2항 제1호 : 이익 또는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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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라도식라임선호 2024.03.20
그래서 뭐?
다시 보고 할 것!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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