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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1.09
특수폭행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요약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261조).
본문
집단적 위력을 이용하거나 생명·신체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폭행행위의 형을 가중하려는 것이다. '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이며, 공동목적은 적법이든 불법이든 불문한다. '다중'이라 함은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가 아닌 다수인의 현실적인 집합체이며,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고 위력을 보일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며,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상관없다. '위력을 보인다' 함은 그 세력을 자기 이외의 자에게 인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총·칼 등 무기는 물론, 방망이·망치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일체의 기구를 가리킨다.
'휴대한다' 함은 몸에 지닌다는 뜻이며, 그 휴대를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필요는 없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261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65조). 이 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상습폭행죄로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264조).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2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