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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7.21
상법 제421조 - 주식에 대한 납입 조항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납입기일에 인수한 주식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표 본인이 제3자 유상증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글쎄 올시다’이겠지요.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납입기일에 인수한 주식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표 본인이 제3자 유상증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글쎄 올시다’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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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7.23
자사주(특수관계법인=타법인의 주식) 매입 실적은 주식을 구매한 법인계좌의 내역과 주식변동상황을 확인하면 알 수 있겠지요. ‘자사주’란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거나 상호 묵인한 것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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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7.23
주식대금이 납입기일에 인수한 주식가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입 완료되었는지는 은행에서 ’주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납입기일 당일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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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저여더쟁 2023.07.22
공부마이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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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저여더쟁 2023.07.22
안물 안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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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은색떡볶이 2023.07.21
네이버가 이런 고급진 정보를 알아들을수 있을거라 생각이 않드는데...
몬말인지 모르니 댓구를 못허자녀...
도데체 모라는겨~~~~
네이버... 봐도 모르겠제??2 -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7.21
상법의 대원칙인 ‘자본금충실의 원칙’ 을 위반하게 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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