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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7.21
상법 제421조 - 주식에 대한 납입 조항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납입기일에 인수한 주식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표 본인이 제3자 유상증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글쎄 올시다’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