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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 중
사기꾼돌팔이한의사
2024.10.30
■상법 제339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 회사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자 회사의
◆주요 자산을 [매각] 하거나
대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을 대량 [매각]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형사법상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책임 외에
위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양수(매입)하는 쪽도 주주총회 특별결의없이 권한없는 자가 계약을 주도했다면 마찬가지이겠지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 회사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자 회사의
◆주요 자산을 [매각] 하거나
대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을 대량 [매각]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형사법상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책임 외에
위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양수(매입)하는 쪽도 주주총회 특별결의없이 권한없는 자가 계약을 주도했다면 마찬가지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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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 하늘을 날다 2024.10.30
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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