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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10.26
상법 제339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자 회사의 주요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을 대량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형사법상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책임 외에 위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에서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양수(매입)하는 쪽도 주주총회 특별결의없이 권한없는 자가 계약을 주도했다면 마찬가지이겠지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자 회사의 주요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을 대량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형사법상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책임 외에 위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에서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양수(매입)하는 쪽도 주주총회 특별결의없이 권한없는 자가 계약을 주도했다면 마찬가지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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