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운영규정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 운영규정
제정 2022. 07. 01
개정 2022. 09. 01
개정 2022. 11. 23
개정 2023. 03. 02
개정 2023. 09. 11
개정 2024. 10.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거래(주)(이하 “당사”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제119조, 제130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0조, 금융위원회 공고 2022-135 규제 특례(이하 특례)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매매주문 접수 및 전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업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매매주문 접수 및 전달을 위하여 당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2. “공시의무기업”이란 당사와 기업 공시 계약을 맺고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등의 의무를 지닌 기업으로 일반종목을 말한다.
3. “공시 미계약기업”이란 공시의무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전문종목을 말한다.
4. “종목원부”란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기업의 기본 정보 및 공시 계약 여부, 계약 일자, 투자유의 지정 여부 및 사유 등을 보관하는 기록을 말한다.
5. “자본전액잠식”이란 자기자본이 영이거나 부(-)인 상태를 말한다.
6. “보통주식”이란 발행주식 중에서 「상법」 제344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7. “매매 주문”이란 투자자가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종목, 수량, 가격을 명시하여 행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8. “매매 중개”란 당사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주문을 중개하여 매매를 성사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9. “기준 가격”이란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 내 완료된 거래 체결가격과 등록된 주문가격을 당사가 자체적으로 종합 계산하여 제공하는 수치를 말한다.
10. “영업일”이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11. “정기공시서류”란 제28조에 따라 매 결산기 경과 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공시서류(공시의무기업 중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를 말하며,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반기 정기공시서류”란 제28조에 따라 매 반기 경과 시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공시서류(공시의무기업 중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법 제16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반기보고서를 말하며, 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조회공시”란 당사가 공시의무기업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기업이 이에 대하여 당사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4. “크라우드펀딩기업”이란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이하 “크라우드펀딩”라 한다)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15. “사기방지서비스”란 매수자가 회사의 지급대행사에 매매대금을 보관토록 하고, 지급대행사는 명의개서가 완료될 시 회사의 지급 지시에 따라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로 비통일 주권의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는 체결 지원 서비스이다.
16. "전문투자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에서 정의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7.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자"는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촉진법상 전문개인투자자, GP, 벤처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 등을 말한다.
18.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 및 이에준하는 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기준) ①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회계감사를 한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외부감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되, 감사보고서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2장 매매거래
제1절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의 운영
제4조(매매거래시간) ①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의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매매거래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1. 매매중개플랫폼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그밖에 당사가 매매거래시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휴장)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을 휴장한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밖에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당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을 개장할 수 있다.
제2절 매매주문 접수 및 전달의 업무
제6조(업무수탁의 범위) 당사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 받아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플랫폼”을 통한 “비상장 주식 매매 주문의 접수 및 전달 대행”
2. 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저 인터페이스 개발 및 개선, 유지, 관리
3. 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사후 관리 업무
4. 1호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 업무
5. 기타 본 업무에 대하여 당사와 금융투자회사가 합의한 업무
제7조(계좌의 설정 등) ① 당사가 종목에 대하여 투자자의 주문(투자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접수하여 이를 금융투자회사에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투자자에게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투자자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암호화된 CI
2. 임시고객번호
3. 계좌번호
제8조(매매주문 접수 및 조회) ① 당사는 "서울거래 비상장" 앱을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 접수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업공시 미계약 기업 종목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매수가 제한된다.
② 일반투자자가 본 서비스에 연동된 증권 계좌 내 기업공시 미계약 기업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일반투자자의 상기 기업공시 미계약 종목 정보 등의 조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서울거래 비상장은 투자자의 주문을 금융투자회사에 전달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종목명, 체결일, 체결수량 및 가격,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등의 매매거래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통지받고, 제35조에 따라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공표한다.
제9조 (매매주문 접수의 거부)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매매 주문을 거부하거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매매주문의 종류가 법이나 특례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본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증거금의 부족 등 허수성 주문이 의심되는 경우
2. 통정거래
③ 자본시장의 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제10조(매매주문 접수 시 기재사항) 당사가 투자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주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종목명
2. 주문 처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바로체결
나. 안전거래
3.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4. 수량 및 가격
5. 주문의 접수시간
제11조(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당사는 투자자(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최초로 매매거래의 주문을 받기 전에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 제도의 특성 및 비상장주식의 투자위험성 등 당사가 정하는 사항을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주문 및 매매방법 등
제12조(매매개시일) 종목원부에 등록되는 증권은 등록 결정일 또는 변경 결정일로부터 1 영업일째가 되는 날에 매매거래를 개시한다. 다만, 신증권교부일의 변경 등 주식발행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당사는 매매개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주문의 효력 등) 제출된 주문의 경우, 주문을 접수한 때부터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또는 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주문의 취소) 주문의 취소는 접수된 주문 중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취소된다.
① 제9조에 따라 보유 금액이나 보유 수량이 부족해 주문증거금 확인이 되지 않을 때
② 접수된 주문에 대해 체결 요청을 3회 이상 자동거절한 때
③ 접수된 주문에 대해 동일한 가격의 체결 요청을 4회 이상 거절한 때
④ 기타사유에 의거하여 주문이 허위라고 판단되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주문의 가격) ① 종목의 주문가격은 전일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가격제한폭은 전일 거래가의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가격제한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사가 정한다.
③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종목의 가격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1. 유상증자의 가격의 공개 등 시세로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 때 ‘시세로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은 법원의 판례 또는 국세청의 법령 해석을 따른다.
2. 액면분할, 무상증자 등의 경우
3. 대규모 매출의 공시, 폐업,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등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4. 장기간 거래가 없어 기존 기준가의 의미가 없어진 경우
5. 이외에 거래 활성화 또는 거래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본사가 기본 가격제한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종목
제16조(매매방법) ① 서울거래 비상장에서의 매매거래 체결은 당사자 간 매도조건과 매수조건이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과 수량으로 체결 요청을 서울거래 비상장이 금융투자회사에 전달하여 이루어진다.
②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등 영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종목 당 연간 매도금액의 한도는 3억원으로 제한한다.
③ 고객 주문 건 별 거래금액은 2억으로 제한한다.
④ 비통일 주권의 경우, 투자자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사기방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① 당사는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시의무기업에 대하여 공식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결과를 공시한 경우: 조회공시를 요구한 때부터 조회공시에 대한 결과를 공시한 날까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생절차개시신청: 확인일로부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인된 날까지
나.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소집되는 경우 : 해당 관계인집회일의 2영업일 전부터 관계인집회의 결과가 확인된 날까지.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에 따른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면결의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이 확인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서면결의의 결과가 확인된 날까지로 한다.
다. 당사는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의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파산의 신청 확인일로부터 법원의 선고가 확인된 날까지
나. 당사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의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을 위하여 증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전자등록주식과 관련하여 이에 준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5. 주문폭주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 전체의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6.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영업일간
② 당사는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기업의 공시
제1절 기업공시 계약
제18조(기업공시 계약 요건)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과 공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한다) 상태가 아닐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다만, 신규등록신청일 현재 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권[보통주식(신규등록신청 전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종류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권을 말한다]의 금액(이하 “크라우드펀딩금액”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4.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법 제322조에 따라 정하는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증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5. 법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6. 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7. 제22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업공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19조(기업공시의 신청) ① 당사와 공시 계약을 맺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 예탁결제원이 공표하는 증권정보, 법무부, 대법원 등 정부 부처에서 공개하는 서류 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서울거래 비상장 기업공시 신청서(해당 서식은 당사가 정한다)
2.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최근 사업연도 이후 반기결산일이 지나 가결산을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2분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명의개서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밖에 당사가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규 기업공시 신청 법인 중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어야 한다.
제20조(기업공시 계약의 수립) ① 당사는 기업으로부터 신규 기업공시 신청이 있는 경우 서류의 제출 다음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계약 수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게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를 정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 수립 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 기업에게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계약이 결정될 경우, 정해진 공시의무기업의 정보를 종목원부에 올리고 공시 계약에 따라 변경된 거래 방식과 관련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기업과 당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고, 이를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에 공시한다.
제20조의2(이의신청) ① 제20조에 따른 신규 기업공시 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은 당사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신규 기업공시 신청회사는 이의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 이유서 및 그 증빙서류
2. 그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서류
③ 당사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42조에 따른 서울거래 비상장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변경 및 추가등록) ① 공시의무기업은 종목의 종류, 액면의 유무 및 액면가액, 종목 또는 수량의 변경(추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종목변경(추가) 신청서(해당 서식은 당사가 정한다) 1부
2. 그밖에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당사는 제1항의 종목 변경(추가)이 있는 경우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 경우 제20조제1항의 10영업일은 5영업일로 한다.
③ 공시의무기업이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 예탁결제원이 공표하는 증권정보, 법원의 공고 정보 등을 통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를 당사가 확인하는 것으로 법인의 서류 제출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기업공시 계약의 해지) ① 당사는 공시의무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업공시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제3호 단서 및 제10호를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계약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2.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까지 당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매출액이 5억원(제18조제2호 단서에 따라 등록한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인 경우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5. 주된 영업이 6개월 이상 정지되어 잔여사업 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7조에 따른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이 확인될 경우
8.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9.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0. 공시의무기업이 해당 법인 또는 종류주식의 계약 해지를 신청하고 당사가 수리하는 경우
11.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12. 제1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3.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업의 계속성 또는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의 건전성,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당사는 제1항에 따라 기업공시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해당 기업의 거래 방식을 종목원부에서 변경하고, 제20조제2항을 준용하여 거래 방식 변경의 통보 등을 처리한다.
③ 공시의무기업이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당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 예탁결제원이 공표하는 증권정보, 32조 등을 통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제23조(기업공시 계약 해지 신청) ① 공시의무기업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공시 해지신청서(해당 서식은 당사가 정한다) 1부
2. 그밖에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당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있다.
제24조(공시 해지 기업 증권의 매매거래 허용) 당사는 제22조에 따라 공시 계획이 해지되는 기업의 증권에 대하여 10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제2절 공시의무기업의 의무
제25조(적용범위) 공시의무기업이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일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 예탁결제원이 공표하는 증권정보 등을 통하여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의 의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공시의무의 성실이행과 책임) 공시의무기업은 이 규정에서 정한 공시의무사항과 그밖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공시하여야 한다.
제27조(주요경영사항의 신고) ① 공시 계약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이메일로 당사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당사는 신고 내용을 플랫폼에 게시한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2.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은 때
가. 회생절차 개시신청․개시신청기각․개시결정․개시결정취소
나.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소집 및 관계인집회의 결과
다.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라. 회생절차 종결신청․종결결정․폐지신청․폐지결정
마. 파산신청․파산신청기각․파산선고
4. 타법인과의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도․양수, 기업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5. 관계법률 등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6.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7.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8.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다)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9.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시 계약 해지 신청을 결정한 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된 때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시사항의 신고시기, 신고내용, 신고서류 등 세부적인 공시요령은 당사가 정한다.
제28조(정기공시서류의 제출) 공시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매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에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신고 내용을 플랫폼에 게시한다. 또한 가결산을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사업연도 2분기 재무제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조회공시)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 기업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시 기업의 주가 등이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중요정보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당사는 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를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요구하고, 신고 내용을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을 통하여 게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공시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당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공시기간의 계산 등) ① 공시와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27조 및 제29조의 공시기간은 영업일로 계산한다
3. 제28조의 공시기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공시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② 공시접수시간은 영업일 오전 8시(제4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매거래시간 개시 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당사가 공시처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신고시한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불성실공시기업 지정 등) ① 당사는 공시 계약 기업이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을 해당 공시신고시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번복 또는 허위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밖에 해당 등록기업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32조(공시담당자의 신고) ① 이 규정에 따른 공시는 해당 공시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② 공시 기업은 공시담당자를 1명 정하여 신규 공시 계약 신청 시 신고(해당 서식은 당사가 정한다)하여야 하며,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별도의 이메일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4장 기업공시 미계약 기업의 거래 지원 종료
제33조(거래 지원 종료) ① 당사는 기업공시 미계약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종목원부에서 기업의 상태를 변경하고 해당 기업의 플랫폼 내 매매 주문을 접수받지 않으며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2.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행정적 절차의 진행을 비롯하여 회생, 파산 등의 사유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제34조(거래 지원 종료 절차) 당사는 제33조에 따라 거래 지원 종료가 결정되는 즉시 기 접수된 주문을 취소하고, 플랫폼 내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단, 33조 1항의 3, 4호에 따른 결정의 경에는 10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장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의 관리
제35조(시세공표) ① 당사는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에서 형성된 가격, 주문 등 종목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가 등을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가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일의 기준가격
2. 당일의 매매가격[지난 6개월간의 기준 가격 대비 현재 가격]
3. 거래량 및 거래대금
③ 당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제36조(안내사항공시)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시한다.
1. 신규 공시의무기업 추가, 공시 계약 해지 내용, 제17조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에 관한 사항
2. 임시휴장, 플랫폼 서비스의 임시정지 및 매매시간의 변경
3.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명 및 지연 내용・이유 등 제반 사항
4. 그밖에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당사는 공시의무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다. 다만, 제5호를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공시를 유예할 수 있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자기자본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이 부(-)인 상태를 말한다] 상태인 경우
2. 공시의무기업이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제18조제2호 단서에 따라 등록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나 벤처기업,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경우 예외)
3.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파산 신청한 경우 또는 제22조제1항제9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공시의무기업이 최근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시의무기업이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지정된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7.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당사는 공시의무기업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22조제3항에 따른 정보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제37조(거래건전성 저해 행위) ① 당사는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하여 거래건전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투자자의 행위에 대해, 해당 투자자의 일부 혹은 전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허수성 주문
2. 통정거래
3. 일반거래 사기
4. 부적절한 용도로 토론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례 외에, 본 서비스 상에서 현행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반하거나 거래건전성을 저해하고 타 투자자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투자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주문 혹은 게시물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있다.
③ 당사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계좌와 관련된 금융투자회사에게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방조치를 요구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위탁자에게 경고, 주문수탁의 거부 등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8조(허수성 주문) ① 당사는 거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문을 허수성 주문으로 정의한다.
② 당사는 허수성 주문의 유형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 다음과 같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협의 이후 승인이 하루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문을 자동 마감
2. 동일 가격에 대해 거래 거절이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해당 주문을 자동 마감
3. 주문 마감이 다수 반복한 경우, 당사는 이용자에 자동 마감 시스템 및 페널티 정책에 대해 고지
4. 고지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1주일 간의 서비스 이용 제한 페널티 적용
제39조(통정거래) ① 당사는 기준가를 조종할 목적으로 특정 거래 상대방과 일정 기간 동안 매수 및 매도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를 통정거래로 정의한다.
② 당사는 통정거래 적발을 위하여 시장감시시스템을 가동할 의무를 지니며, 통정거래 적발 시 해당 이용자들에 다음의 단계로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
1. 시장감시시스템을 통한 통정거래 적발이 1회 이상 되었을 경우, 당사는 이용자에 통정거래 페널티 정책에 대해 즉시 고지
2. 고지 이후 1회 이상 통정거래가 추가 적발될 경우 이용자에 1주일간의 서비스 이용 제한 페널티 적용
3. 이용제한 이후 1회 이상 통정거래가 추가 적발될 경우 이용자에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페널티 적용
제40조(사기) 사기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당사는 즉시 해당 사고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사기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는 즉시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토론게시판) 당사는 이용자가 토론게시판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욕설, 비방, 광고 및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정책에 따라 토론게시판 이용 및 서비스 이용 제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제42조(서울거래 비상장 위원회의 설치) 당사는 공익과 투자자 보호,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서울거래 비상장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 운영규정은 24년 10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