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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5.09
대전지법, 추징보전명령의 근거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조제1항,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주문 중 공통사항]
피고인은 각 채권에 대하여 추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피고인에게 각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명계좌나 재산이 확인되면 추가 추징보전명령을 재판부에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제1항, 제12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조제1항,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주문 중 공통사항]
피고인은 각 채권에 대하여 추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피고인에게 각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명계좌나 재산이 확인되면 추가 추징보전명령을 재판부에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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