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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자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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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2.16
ㅎㅎㅎ 꿈깨면 많이 아프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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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르타쿠스 2024.02.16
식혜야 요즘 취업하기힘들어도 참고 견뎌라 좋은날올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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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2.15
‘꼴통’은 당해도 당한 줄 모르거나, 인정하기 싫어 빈정대고 있는 사람에게 적당한 표현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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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다~ 2024.02.15
바위만큼은 아니지만 식혜님도
꼴통이네요
톡에서 주고 받은대화
그게 어찌됐다고 태클은3 -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2.14
사실 관계 많이 찾아 보고 법리해석 열심히 해 보세요. 정리되면 법적 절차 밟아 보시고… 기다리는 건 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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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2.14
신념없이 그 긴 시간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직 결과를 못 봤으니 좀 더 나아가봐야 되겠네요. 수사에서 기소 그리고 판결 확정까지 3~5년은 걸리니… 사법기관이 이 시간을 좀 줄여주길 바랄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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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젓는뱃사공 2024.02.14
지금이 식혀님이 떠날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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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2.14
‘피해보던지 말던지 상관없다’는 사람은 건너뛰면 되겠지요. 객관적 사실을 외면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시간이 가면 더 심해질 겁니다.
떠나야 할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떠납니다.3 -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2.14
논점은 ‘불법’과 그에 따른 ‘피해’이지요.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처벌을 받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조금이라도 피해가 회복되고 똑같은 범죄가 줄어들면 다행이겠지요.3 -
ㅎㅇㅎㅇ 2024.02.14
그게 중요합니까?? ㅂㅇ가 어떤 짓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지굼까지 사실인양 적은 것들이 소설에 아님말고에 전해들었다인 것들인데...
공익 그런거 허위사실이든 뭐든 알아서 고소하든 말든 하시고 논점 흐리지 마슈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