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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1.12
네콘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
선고일 : 2018.5.30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3년 및 벌금 800,0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 에 유치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각 3년간 위 형의, 피고인 D에 대해서는 4년간 위 징 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A, C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6.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고: 1심 선고일] 2018.1.16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원,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억 원, 피고인 D: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6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3,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네콘 주식이 발행되고 또 고가에 팔려나갔을까요?
벌금은 어떻게 조달하였을까요?
주식을 헐값에 발행하고 처분하는 이면 계약은 없었을까요?
누가 이득을 보았을까요?
선고일 : 2018.5.30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3년 및 벌금 800,0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 에 유치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각 3년간 위 형의, 피고인 D에 대해서는 4년간 위 징 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A, C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6.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고: 1심 선고일] 2018.1.16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원,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억 원, 피고인 D: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6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3,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네콘 주식이 발행되고 또 고가에 팔려나갔을까요?
벌금은 어떻게 조달하였을까요?
주식을 헐값에 발행하고 처분하는 이면 계약은 없었을까요?
누가 이득을 보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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