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티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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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ichi
2023.11.07
지엔티파마, 감사의견 '적정' 변경...IPO 재추진 가능성 열리나
지엔티파마, 감사의견 '적정' 변경...IPO 재추진 가능성 열리나
우발채무 존재가능성 사유로 지난 4월 감사에서 '의견거절'
6월 수원회생법원서 회생절차 개시해 9월 1일 종결 결정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8860&sch_cate=D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3-11-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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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회생절차를 종결지은 지엔티파마가 지난 4월 감사보고서에서 받았던 '의견거절'을 '적정'으로 정정에 성공하면서 상장 추진에 청신호를 켰다.
무상증자 및 코스닥 상장 등을 추진해왔던 지엔티파마는 지난 4월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2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경영진의 법인인감 사용기록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미비점이 발견됐고, 부외부채의 존재가능성 및 우발상황과 관련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법인인감 관리 미흡에 따른 우발채무 존재가능성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채권·채무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감사의견이었다.
지엔티파마는 해당 결과에 대해 "재정적 어려움이 아닌 우발채무가 있는지 법원의 관리하에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하며, 해당 이슈를 가장 명확하고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활용을 결정했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법원에 의해 모든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법인인감 관련 부외부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거절 사유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6월 22일자로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엔티파마는 이후 8월 11일 사전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우발채무 존재가능성 사유로 지난 4월 감사에서 '의견거절'
6월 수원회생법원서 회생절차 개시해 9월 1일 종결 결정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8860&sch_cate=D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3-11-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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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회생절차를 종결지은 지엔티파마가 지난 4월 감사보고서에서 받았던 '의견거절'을 '적정'으로 정정에 성공하면서 상장 추진에 청신호를 켰다.
무상증자 및 코스닥 상장 등을 추진해왔던 지엔티파마는 지난 4월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2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경영진의 법인인감 사용기록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미비점이 발견됐고, 부외부채의 존재가능성 및 우발상황과 관련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법인인감 관리 미흡에 따른 우발채무 존재가능성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채권·채무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감사의견이었다.
지엔티파마는 해당 결과에 대해 "재정적 어려움이 아닌 우발채무가 있는지 법원의 관리하에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하며, 해당 이슈를 가장 명확하고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활용을 결정했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법원에 의해 모든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법인인감 관련 부외부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거절 사유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6월 22일자로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엔티파마는 이후 8월 11일 사전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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