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페이스게임즈
거래 정지 중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05
주식시장 3대 불공정 거래행위 - 엄중 처벌로 뿌리 뽑아야…
1. 자본시장법 제174조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회사의 1)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2)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3) 특정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2. 자본시장법 제176조 :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 등에 대하여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3) 허위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
4) 시세의 고정, 안정행위
5) 연계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 : 부정거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1) 중요한 사항을 허위, 부실 표시하는 행위
2)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3)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의 사용
4)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 등 행위
지금까지 일어난 많은 일들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씩 토론해 볼까 싶네요. 욕쟁이들은 제외하고…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400
회사의 1)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2)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3) 특정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2. 자본시장법 제176조 :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 등에 대하여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3) 허위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
4) 시세의 고정, 안정행위
5) 연계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 : 부정거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1) 중요한 사항을 허위, 부실 표시하는 행위
2)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3)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의 사용
4)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 등 행위
지금까지 일어난 많은 일들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씩 토론해 볼까 싶네요. 욕쟁이들은 제외하고…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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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05
자꾸 ‘인증’하리니…보이스 피싱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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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슴한풀색비둘기 2023.08.05
주식수 인증도 같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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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05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정부시책에 맞추어 사기꾼 잡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지요. 공소시효 기간도 많이 남았고 제보도 많으니 찬찬히 해 봐야지요. 자료가 흥미롭네요.
3 -
베프 2023.08.05
잠이나 더 자라
4 -
ㅎㅇㅎㅇ 2023.08.05
또 본인 해당될거 같아서 미리 찾아본거야?
아니 왜 여기 게시판에 그렇게 자수를 하는지 모르겠넹
이거부터 좀 물어봅시다.
식혜님은 뭐를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에요? 궁금해지네 이정도면. 합당한 이유면 지지해 줄게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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