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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 중

의견상세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05
주식시장 3대 불공정 거래행위 - 엄중 처벌로 뿌리 뽑아야… 1. 자본시장법 제174조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회사의 1)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2)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3) 특정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2. 자본시장법 제176조 :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 등에 대하여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3) 허위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
4) 시세의 고정, 안정행위
5) 연계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 : 부정거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1) 중요한 사항을 허위, 부실 표시하는 행위
2)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3)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의 사용
4)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 등 행위

지금까지 일어난 많은 일들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씩 토론해 볼까 싶네요. 욕쟁이들은 제외하고…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