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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티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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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ichi 2023.06.27
기업회생 절차 밟는 지엔티파마…“신약 개발 일정 차질 무리 없다” 기업회생 절차 밟는 지엔티파마…“신약 개발 일정 차질 무리 없다”
제약 / 남연희 기자 / 2023-06-27 07:48:06
https://m.mdtoday.co.kr/news/view/1065604341100612

▲ 지엔티파마 CI (사진= 지엔티파마 제공)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지엔티파마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뇌졸중 치료제 ‘넬로넴다즈’ 개발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올해 4분기 주요 결과를 확인하고 내년 하반기 국내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지엔티파마는 수원회생법원이 6월 22일자로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고 지난 2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7월 4일부터 10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7월 18일날까지다.

이번 회생 신청은 재정적 어려움에 따른 부채조정을 위한 것이 아닌 법인인감 관리 미흡으로 인한 우발 채무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 측은 “감사인과 의견거절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인인감 관리 미흡으로 인한 우발채무 이슈는 기업회생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감소나 출자전환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상황에서 회사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지엔티파마는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2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경영진의 법인인감 사용기록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미비점으로 인해 부외부채의 존재 가능성과 우발상황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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