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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티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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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상세

shinichi 2023.06.25
지엔티파마, 우발채무 이슈 넘어 상장 가능할까…회생 절차 개시 지엔티파마, 우발채무 이슈 넘어 상장 가능할까…회생 절차 개시

감사의견 거절 해소 위해 지난달 신청…7월말까지 절차 진행 예정
넬로넴다즈 출시 등 박차…의견거절 해소 후 무상증자·상장 등 추진

허성규 기자 (skheo@medipana.com)2023-06-26 06:01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3581&sch_cate=D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지엔티파마의 회생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우발 채무 이슈를 해소하고 상장에 도전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엔티파마는 지난 22일자로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회생 절차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7월 3일까지 또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7월 10일까지로, 회생계획안은 7월 18일날까지다.

다만 이번 회생 절차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우발 채무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되면서 비롯됐다.

당시 의견거절 사유는 법인인감 사용기록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부외부채의 존재 가능성 및 우발상황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지엔티파마는 해당 우발 채무 이슈 등을 확인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진행키로 하고 지난달 이를 신청했다.

이같은 결정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 의해 모든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도록 돼 이쓴 만큼 드러나지 않은 법인인감 관련 부외부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결정 이후 약 한달여만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관련 채권 등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결국 지엔티파마 측은 이를 통해 우발채무 등을 확인해 감사의견을 다시 적정으로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엔티파마는 감사의견 거절 이전 무상증자 및 코스닥 상장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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